김연아의 이번 파이널 그랑프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열렸고,
경기 후 그녀의 연기와 우승장면을 보려는 사람들은 TV에서 스포츠뉴스를 보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예약녹화 하고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의 홈페이지에 다시 가서 보기 보다는
자신의 포털 사이트에서 김연아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판도라TV나 엠엔캐스트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조회수와 인터넷상의 클립들의 조회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공중파 방송의 로고가 있는 프로그램 녹화 클립은 원칙적으로 포털의 동영상 섹션이든,
동영상 공유 사이트든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요청에 의해 처리가 되죠.
이는 공중파 방송국의 영상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유저를
해당 방송 홈페이지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현실의 유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널의 제한이 있는 TV가 아닌 무한채널이 가능한 인터넷이라는 매체이고,
해외TV의 영상을 입수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제한되지 않는 다른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기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인터넷이기에
선거법으로 제한을 해도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이트에 대선관련 동영상을
등록하고 이슈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TV미디어측의 저작권 보호요청에 의하면
그 영상이 Full이든 Clip이든 해당 방송사의 로고가 있다면 무조건 제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파이널 그랑프리 우승 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클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관련 클립들은 모두 우리나라 공중파 영상의 클립이 아닙니다.
일본방송의 클립에 자막을 단 것도 있고, 프랑스 방송의 클립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의 활약을 다시 보는 한국 유저들은
일본방송과 프랑스 방송의 클립과 그 들의 해설을 통해 그녀의 영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해외 방송에서 저작권 보호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기영상클립은
이제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해외 방송 클립으로 올라오게 되며
그것을 한국 유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보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립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 들이 생각하는 모든 자사 영상의 클립을 막고
그런 클립을 다시 볼 유저들이 자사 사이트로 오게 하는
그런 전략은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저를 귀찮게 해서 다소 방문이 늘지는 몰라도,
유저들은 같은 컨텐츠에 대해
영상을 제한한다면 타국의 영상을 타국의 사이트에 올리고
링크까지 제한한다면 타국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중파방송의 김연아의 경기영상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면,
일본방송의 영상을 올리면 되고, 링크가 제한된다면,
미국서비스를 통해 블로그를 개설해 링크를 쓰면 됩니다.)
현재 클립까지 제한하는 저작권보호요청은 사실상 유저를 귀찮게 만들었을 뿐,
그 들이 바라는 다시보기를 통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저작권 보호의 활용과 현실적인 모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영상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처리하지 않고,
광고를 붙이고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일괄적이고 웹이라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저작권처리는
우리나라 유저가 김연아의 경기를 일본방송 클립을 통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처리의 방향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 후 그녀의 연기와 우승장면을 보려는 사람들은 TV에서 스포츠뉴스를 보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예약녹화 하고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의 홈페이지에 다시 가서 보기 보다는
자신의 포털 사이트에서 김연아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판도라TV나 엠엔캐스트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조회수와 인터넷상의 클립들의 조회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공중파 방송의 로고가 있는 프로그램 녹화 클립은 원칙적으로 포털의 동영상 섹션이든,
동영상 공유 사이트든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요청에 의해 처리가 되죠.
이는 공중파 방송국의 영상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유저를
해당 방송 홈페이지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현실의 유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널의 제한이 있는 TV가 아닌 무한채널이 가능한 인터넷이라는 매체이고,
해외TV의 영상을 입수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제한되지 않는 다른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기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인터넷이기에
선거법으로 제한을 해도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이트에 대선관련 동영상을
등록하고 이슈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TV미디어측의 저작권 보호요청에 의하면
그 영상이 Full이든 Clip이든 해당 방송사의 로고가 있다면 무조건 제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클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관련 클립들은 모두 우리나라 공중파 영상의 클립이 아닙니다.
일본방송의 클립에 자막을 단 것도 있고, 프랑스 방송의 클립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의 활약을 다시 보는 한국 유저들은
일본방송과 프랑스 방송의 클립과 그 들의 해설을 통해 그녀의 영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해외 방송에서 저작권 보호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기영상클립은
이제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해외 방송 클립으로 올라오게 되며
그것을 한국 유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보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립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 들이 생각하는 모든 자사 영상의 클립을 막고
그런 클립을 다시 볼 유저들이 자사 사이트로 오게 하는
그런 전략은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저를 귀찮게 해서 다소 방문이 늘지는 몰라도,
유저들은 같은 컨텐츠에 대해
영상을 제한한다면 타국의 영상을 타국의 사이트에 올리고
링크까지 제한한다면 타국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중파방송의 김연아의 경기영상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면,
일본방송의 영상을 올리면 되고, 링크가 제한된다면,
미국서비스를 통해 블로그를 개설해 링크를 쓰면 됩니다.)
현재 클립까지 제한하는 저작권보호요청은 사실상 유저를 귀찮게 만들었을 뿐,
그 들이 바라는 다시보기를 통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저작권 보호의 활용과 현실적인 모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영상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처리하지 않고,
광고를 붙이고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일괄적이고 웹이라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저작권처리는
우리나라 유저가 김연아의 경기를 일본방송 클립을 통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처리의 방향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